조대현 마취통증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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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내

특수 클리닉

목허리 비수술 클리닉
생활 환경의 변화가 질병의 발생 빈도에도 영향을 주면서 근래에는 목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생활화로 인하여 늘 앉아서 일을 하기에 허리통증이 증감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목과 어깨 통증 더불어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목 통증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늘 긴장된 목의 근육이 자세의 변화를 가져오고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굽어서 목디스크와 목관절염을 일으키고 두통과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통수가 늘 뻐근하고 뒷목이 아프며 어깨에 바위가 눌러 앉은 느낌, 심하면 팔과 손까지 저리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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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나 X ray등이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숙련된 의사의 이학적 검사 소견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는데는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척추에는 가급적 수술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목은 비수술적 접근이 정답입니다. 정밀한 이학적 검사에 따른 다양한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의 악순환 고리에 의하여 서로 다른 부위에도 병을 전달하여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하였다면 싫지만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목에 대한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신경성형술 등 비수술 치료는 결코 쉬운 치료법은 아닙니다. 특히 목은 잘못 건드리면 합병증만 남게 되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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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내시경 클리닉 (디스크/협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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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수술후통증증후군을 수술이 아닌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꼬리뼈 내시경을 이용하면 통증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향후 관리하는데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X ray, CT, MRI 등의 검사를 하여 진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결정합니다. 물론 그런 검사들이 통증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경이 눌려서 운동제한이 있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검사가 통증을 정확히 보여주지는 않고 검사결과와 통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가 아프고 장이 안 좋으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합니다. 꼬리뼈 내시경은 허리 통증을 진단하는 좋은 기구 입니다. 더불어 통증의 원인을 보면서 치료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조대현 교수는 20년이상 꼬리뼈 내시경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의학잡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러시아, 스페인, 사우스아프리카, 아일랜드 등에서 강의 및 환자 시술을 하였으며 현재도 대한통증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척추내시경 신경성형술에 관한 교과서를 영문으로 세계적 석학들과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어깨/무릎 관절 클리닉
근육과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는 아프지만 X ray 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꼭 수술이 필요하다면 MRI 를 찍어 볼 수도 있지만 비용도 부담이고 번거로와서 아플 때마다 MRI를 찍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의 손은 어느 검사 장비보다 도움이 됩니다. 어깨나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가 관절염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을 이루는 인대와 근육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 주변의 문제도 방치를 하면 점차 관절 자체를 손상시키게 되므로 초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함께 치료해야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유발점주사, 프롤로테라피 (인대강화주사), 관절강내주사 등이 효과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부위를 치료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할 때 초음파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부위를 치료하게 되어 효과적입니다.
​대상포진 클리닉
대상포진은 피부발진과 통증의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이 파괴되는 통증 질환입니다.

늘 우리 몸에 존재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떨어질 때 활동을 하면서 신경을 파괴하고 변성을 일으켜서 피부에 수포와 발진 때로는 고름까지 만들고 피부 증상이 가라 앉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부 증상이 낫고 난 후에 오는 통증은 정말로 치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신경손상을 가져와 아프지 않는 신경도 아픈 신경으로 변하므로 옷이 닿거나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통증으로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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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치료의 중요한 관건은 대상포진의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더불어 교감신경차단과 같은 신경 치료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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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테라피 클리닉
프롤로테라피는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붙는 곳의 건을 튼튼하게 하여서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몸의 인대나 건은 엑스레이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는 아픈데 사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병이 없다고 하고 신경성이라 하고 때론 정신질환자 취급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가는 인대나 건은 초음파 엠알아이로도 진단이 어렵습니다. 오직 경험있는 의사의 손에 의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MRI (my reproductive index finger)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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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통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지점에 바늘이 닿아야 통증이 제대로 치료됩니다. 전문 훈련은 물론이고 경험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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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삼차신경통 클리닉
통증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통증 분야가 머리에 오는 통증입니다. 그러기에 환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잘못된 진단과 빗나간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리과 목은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뇌신경이 척추신경으로 그리고 말초신경으로 나가는 길목이며, 목을 지나는 근육들이 대부분 뒤통수에 붙어서 머리와 목의 움직임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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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응이 되는 정확한 약물 선택이 중요하고 더불어 통증을 일으키는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근본적 치료를 한다면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의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 소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주파 열응고술
고주파 열응고술은 물리적인 고주파로 만들어진 열과 자기장을 의료에 이용하는 시술입니다.

고주파 열응고술의 사용 범위는 매우 넓은데, 고주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조직을 파괴하는 지속성고주파와 세포의 성질을 바꾸는 박동성고주파로 나뉩니다.

고주파 열응고술의 핵심은 고주파가 나오는 바늘 끝의 위치와 고주파 파장의 조합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넣고 신경에 따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고주파 파장을 달리해야 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시술을 하는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경손상이나 근육위축 등의 합병증 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간공확장술
추간공확장술은 말 그대로 척추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막혀서 허리통증과 더불어 신경 따라서 다리가 저리듯이 아픈 경우, 막힌 척추사이 구멍을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추간공으로는 신경이 지나고 혈관과 임파조직 등이 지나므로 신중하게 시술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척추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을 수술없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풍선확장술도 추간공확장술의 하나로 보면 됩니다.

법정비급여 안내

​국민건강 보호법 제 39조 제 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비급여 진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경우 (예: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처방, 주사 및 검사)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항목 및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수납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 항목은 본인의 증상 및 당해 년도 수가정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행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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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재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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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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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수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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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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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증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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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발급 자격
  • 환자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 근거: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기록열람 등의 요건) 2010.01.31. 시행
※ 비급여항목 사용에 대한 규정
  • 근거: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2의 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0 주건빌딩 7층 (에코시티 로타리농협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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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253-8575
​Fax: 063-253-8576
[email protected]

​진료시간
월/화/목/금 8:30-17:30 (점심시간 12:30-14:00)
토 8:30-12:30 (점심시간 없이 진료)
수/일/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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